지자체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“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”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시설ㆍ공간ㆍ보육
청년예비창업자 청년창업기업 창업유관기관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
2025.08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