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
<p>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(융자계획의 공고 등)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/p><p><br></p><p>☞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,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</p><p><br>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☞ 대상별 1~5천만원 한도 내 융자(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(화장실 포함)) 지원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- 대출금리 : 연1%(취급수수료) / 대출기간 :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/p>
금융
충청남도
중소기업
-
2026.09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