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안양역 맞이방 內 상설매장에 대한 업체 선정계호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시설ㆍ공간ㆍ보육
공공기관
◦ (기본조건) 일반과세 사업자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,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* 간이과세 사업자는 참여 불가능하나, 직전년도 공급대가 4,800만원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경우 가능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2025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