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산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모집합니다.
시설ㆍ공간ㆍ보육
공공기관
□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* 중 ◦ 세라믹 소재·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,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- 첨단신소재, 우주항공부품·소재 창업기업 우대 - 정부·지자체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(예비)창업자, 기술원과의 R&D 협력 등을 통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우대 [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(입주대상자) 제1항] ·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‘창업자’로 한다. [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] ‘창업기업’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
예비창업자,7년미만
2025.08.07